이혼 숙려기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법률|2019. 5. 1. 13:30

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구요. 아래 숙려기간이 필요한 이유와 상황마다 다른 숙려기간을 정리해 봤어요!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혼이라는것이 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기회로 여겨지는데요.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만큼 시선 또한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비혼족들도 많아져서, 이제는 누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든 다들 서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비혼으로 살든 내가 행복하면 최고!!





서로 의견이 잘 맞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 없이 이 혼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죠.


만약 이혼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것 같으시다면 서울 송파 동부지검 바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신록에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법률사무소 신록]을 검색해보시면 위치나, 안내 등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실거예요 :)







요즘은 변호사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직원(사무장) 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하고 일처리를 하는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법률사무소 신록은 대표 변호사 분들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든든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곳이예요. 


상담 또한 매우 정확하게 친절하게 해주시니 이혼소송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



출처 : 이혼소송 상담 법률사무소 신록



이혼 숙려기간 :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는 욱하는 감정에 순간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려는것을 막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ㄱ. 자녀가 없을 때 : 이혼 숙려기간 1개월

ㄴ. 자녀가 있을 때 : 이혼 숙려기간 3개월


숙려기간이 모두 같지는 않은데요! 자녀와 있을때 없을때 숙려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만약 이혼을 진행 중인 상황에 폭행 등 이혼을 더 빨리 진행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숙려기간을 면제 받거나,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폭언, 폭행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을 통해 정당한 재산 분할, 위자료청구 등을 요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그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 철저하고 빠른 자료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럴때에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곳을 선택하셔서 침착하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것이 좋아요. 


그러니 혹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일이 있으시다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원이 상담을 하는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 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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