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접수방법 협의 재판상 절차는?

법률|2019. 4. 4. 15:46


만약 부부의 의견이 잘 조율이 되어서

협의이혼이 된다면 가장 간편(?) 하게

이혼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이혼서류를 잘 챙겨서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협의이혼시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대리 신청을 하는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서류 접수방법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을 방문을 해야한다는점!






서울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이렇게 다섯군데가 있어요.








협의 이혼서류 준비해야할 사항



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하고,

신청서양식은 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ㄴ.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ㄷ.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관할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경우에 필요


ㄹ.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재감인증명사1통 필요

송달료 2회분 납부요







ㅁ. 미성년자녀(임신중자녀포함) 가 있다면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


부부가 함게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이라면

신청서 제출당시에 제출해야함











하지만 부부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상대방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 경우

협의이혼, 합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양육권이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철저하게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이랍니다.


그리고 부부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그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준비로 대응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서울 송파에 위치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신록에서

(동부지방법원 / 문정역 근처)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도움을 받아보세요.


송파 법률사무소 신록은

대표변호사님들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법률사무소 신록 대표 :

강태근 변호사 & 전희정 변호사







미리 전화를 주시고 상담예약을 하시면

현재 고민중이신 상황을 함께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신록에서 고민을 풀어놓으세요! :)


법률사무소 신록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