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에 포함될까?

법률|2019. 3. 28. 12:02

 

 

출처 : 법률사무소 신록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민법 제 840조를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가 정리되어있어요

 

일단 첫번째로 부인이든 남편이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두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배우자를 유기했을때. 

 

세번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네번째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경우.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경우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재판상 이혼사유는 6가지로 정해져있어요!

 

 

 

 

 

 

 

 

서로 합의를 통해서도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합의이혼이 수월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

생각보다 여러가지를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각종 자료와 증거, 서류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위 6가지로 정해져있는데

어떻게보면 굉장히 두리뭉실하죠~

각 가정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보다 확실한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등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믿음직한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것이 좋답니다.

 

법률사무소 신록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법률사무소 신록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더라구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 문정역 바로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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